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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경영 효율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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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경영 효율성 대폭 개선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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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 범위 확대…1일 생산·처리 용량 1만t 이상이면 지방공기업법 적용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안행부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1일 생산·처리 용량 1만t 이상으로 변경해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고,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되므로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조항을 마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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