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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가족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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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가족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 김해송 기자
  • 승인 2011.08.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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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해송 기자] 가출한 동거녀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가족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 입힌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10일 동거녀 서모씨로부터 ‘가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과도와 낙시용 회칼을 소지하고 동거녀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를 수차례 찔러 부친인 박모(59)씨 1명을 살해하고 모친 서모(68)씨와 동생 서모(39)씨에게 중상 입혔다.

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에 칼을 꺼냈는데 정작 죽은 사람은 박씨였다”고 주장했지만,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확인됐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발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칼 2개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당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서씨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박씨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송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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