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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생색내기용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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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생색내기용 위원회 구성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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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 개입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세운 ‘적법성심의위원회’가 모두 군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된 생색내기용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합창 통제하에 사이버 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관리 및 감독체제를 구축해 지난 3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적법성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 없이 위원장과 위원 간사가 모두 군 내부인사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3월부터 매월 1회씩 적법성 심의위원회를 실시했지만, 회의안건 등을 공개하라는 안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보고가 제한 된다”며 거부했다.

안 의원은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작전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는 적법성 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며 “사이버사령부 작전활동의 적법성 및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처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이 적법성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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