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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학 특별감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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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학 특별감사 결과발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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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월분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원에 불과하여 130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급여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립자이자 전 총장 이○○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교비 횡령액 65억원에 대하여는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2일 성화대학의 경영부실 원인에 대한 엄중 조사 방침에서 밝힌 것처럼, 급여 미지급 사유를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 대학은 2006년 10월과 2010년 3월 두 차례의 교과부 감사에서 교직원 임면, 회계운영,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감사에서 또 다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법인 및 대학 업무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편법.불법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법인 및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설립자이자 전 총장 이○○은 사학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하고, 성화대학에는 장녀(31세)를 총장직무 대행으로, 차녀(27세)를 회계팀장으로 앉혀 놓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평화종합건설회사의 직원이었던 김○○를 대학의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대학 경영을 족벌체제로 전횡해 왔다.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성화대학에서는 수년에 걸쳐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달 11일 명신대학교에 대해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수업일수 미달 학생 연인원 2만 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 5,997명) 전원에 대해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학점이 모자라 졸업요건에 미달할 경우 졸업생에게 수여한 학위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학의 지난해 4월 1일 기준 재학생 충원율이 119%(편제정원 2,552명 대비 재학생수 3,036명)인 것은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2010학년도 기준 재학생의 약 25% 정도로 추정)로 충원하였고, 법정 출석일수가 미달함에도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학사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일종의 학위장사를 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과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하여 대학에서 오는 9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 기한(처분일로부터 2월, 2011년 10월 1일 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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