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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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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09.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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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마련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이 1%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시 부정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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