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준호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사채로 고액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4년간 40명으로부터 33억원을 받아 챙긴 H씨(33.여)에 대해 사기(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A씨(29.여) 등 학교 동창이나 이웃 주민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사채를 한다며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약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H씨는 33억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사람에게 투자받은 이자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거나 명품 구입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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