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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지정’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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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지정’ 문제 많다
  • 이용운 논설위원
  • 승인 2014.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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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운 논설위원
사례 1.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방치하고 지정 폐기물인 폐절삭유 침출수를 우수로 유출하다.

사례 2.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교체를 늦게 해 먼지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사업장 부지내에 임의로 야적하다.

사례 3. 폐수저장시설(스크린) 유입 후단에 주름관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하다.

일부 대기업이 저지른 환경오염 사례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라는데 있다. 녹색기업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보고나 검사 등의 면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올 8월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201개 기업(중소기업 5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녹색기업의 환경법 위반 자료를 보면 과연 이들 기업이 녹색기업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세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무단배출시설 설치와 유독한 폐기물 무단 보관·배출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사항을 자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이 2011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16건, 2013년 31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앞에선 ‘녹색기업’을 외치고 뒤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양두구육’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질 녹색기업도 눈에 띈다. 2~3년 동안 연속 위반한 녹색기업이 11개소에 이르고 최대 8회 위반한 업체도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

환경과 관련한 각종 보고 의무를 생략하고 정기 또는 수시 단속에서도 자유로웠다. 녹색기업이라는 이유로 환경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정부도 녹색기업의 이중행태에 일조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등으로 녹색기업이 지정 취소된 업체는 6건에 불과하나 더욱이 5건은 자진 반납한 경우이고 환경부가 강제로 취소한 곳은 1곳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은 녹색기업에 상관없이 국가 환경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국민적 기업이다. 하물며 녹색기업에 지정된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그동안 대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동참한 역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들이 대기업에 기대하는 환경잣대가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녹색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때다.

 

이용운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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