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 하단에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안부는 “(8월) 1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입국 강행에 대해 입국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를 가깝게 여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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