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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 시에도 2년간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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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 시에도 2년간 건폐율 완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4.09.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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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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