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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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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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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북 고령에 이어 8월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나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AI는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후 30일 지난 후 방역대 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검사 후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발생지역의 지자체(경남북, 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주요 기관은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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