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법무부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의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자발찌만으로는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년 간의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수용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판결 선고 단계와 형집행 종료 단계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보호수용자들에 대해 1인 1실을 제공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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