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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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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4.09.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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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8% 감소,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1조2500억 원 감소 예상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자동차의 주간 전조등 켜기 의무화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 1조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올해 6월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제작된 신차들은 주간주행등을 켜고 운행하게 되는데 기존 차량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는 의견이 높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지자체와 경찰 등을 중심으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간 전조등을 켜고 시속 60km로 50km 운행 시 연료비 증가분은 약 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부담이기에 주간 전조등 켜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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