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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가해병사에 살인죄 적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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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가해병사에 살인죄 적용 결정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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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에 대해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공판은 추석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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