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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이용시간 부모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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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이용시간 부모 선택권 확대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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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 및 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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