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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3% 인상…166만8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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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3% 인상…166만8329원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8.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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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

[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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