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 등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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