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하는 상담실은 지적담당 공무원 3명과 지적공사 지사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동 및 소유권 이전절차 등 토지관련 민원,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른 각종 측량, 지목변경과 인․허가 절차 등 토지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의 장날을 이용해 읍면사무소에 이동 상담실을 설치하고 지적 등 토지와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며, 현장에서 접수된 유기한 민원일 경우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 및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상담실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바쁜 농사일과 교통문제 등 군청까지 직접 방문해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지적측량 및 지적 민원업무 지원 등 고객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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