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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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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8.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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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보령시는‘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외 지역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5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다.

시는 오는 9월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보령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외지역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에너지 복지 확대와 더불어 청정연료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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