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일 동안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변경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기간 중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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