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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과의 수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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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과의 수산 협력 강화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28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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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 타결 통해 양식장 등록 의무화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16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우리측 수석대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 손재학, 베트남측 수석대표 : 농업농촌개발부 수산물품질보증국장 Nguyen Nhu Tiep)를 개최, 양식장 등록과 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을 올 하반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타결된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불)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 추적 체계 마련 및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한·베 수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3.9%(30,732톤), 수입은 5.7%(72,382톤)를 차지한다.

올해 내 서명 예정인 동 위생약정의 타결로 등록양식장 항생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양식장 위생 점검,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 이행으로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해 이중 안전망이 마련됐다.

또한 양국은 2000년 체결된「한-베 수산물 위생약정」을 기관간 약정에서 부처급으로 격상,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단순 검사의 집행에서 탈피, 수산분야 기술공유 등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했다.

더불어, 양국의 검사기준 변경 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해 검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Luong Le Phuong)을 접견, 수출입 수산물 검사 합리화 등 양국 수산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 했다.

특히 양국은 2002년도 체결된 「한-베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보다 활성화 시켜 양식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베 활수생동물위생약정」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양식 현황 점검 결과, 현재 넓은 양식 면적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식 기술의 집약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됐다.

베트남 메기는 150개국, 새우는 120개국에 수출된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2010년 기준: 약 40%)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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