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나고야=김대현 특파원] 일본의 주요일간지 마이니치(每日)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3일, ‘우나기(장어)양식업자에게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연내에 법령으로 결정해서, 장래 허가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장어의 생산량을 적정화해서 생식수가 감소하고 있는 치어(시라스우나기)의 남획을 방지하고,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이 일본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등 자원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계획 될 방침이다.
일본내 장어양식의 육성을 위한 계획할 기본방침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업 운영과 양식량에 규제를 정한다.
2. 연내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양식량 파악 한다.
3. 허가제도를 도입해 생산량을 적정화하고 치어의 남획을 방지한다.
일본 전국 각지의 장어양식업자들이 만든 전국양만(양식장어)어업협동조합회과 일본양만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으로 양식업을 관리하는 사단법인을 연내에 설립할 방침이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 내에 장어양식업자는 아이치현(愛知県), 시즈오카현(静岡県), 미야자기현 (宮崎県), 가고시마등(鹿兒島)등 약 420의 숫자에 이른다고 한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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