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고립의 위험이 있는 해안지역 등 53개소에 ‘해루질 금지’ 현수막을 야광으로 제작 게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루질 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한다.
해루질은 태안 해안을 비롯한 서해안 등지에서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 바다갯벌이나 갯바위 틈의 게나 소라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랜턴 등을 이용해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호회까지 생겨나고 있는 추세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지역 특성 상 밀물 시 안개가 짙게 형성되는데, 이는 지역 주민조차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루질은 주로 야간에 이뤄지고 있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안개가 끼게 되면, 육지의 불빛 식별이 불가능해져 밀물 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관계자는 “해루질은 현행법상 꽃게 치어 포획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해루질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특히 외지인들의 해루질은 절대 금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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