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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해외 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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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해외 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손해본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4.07.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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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최대 10.8% 더 낼 수도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구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화패로 구매하는것보다 10%이상 수수료가 부가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서비스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다.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 ~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 3085원으로 나타났으므로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결과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 62.0%(31건), 비자카드 38.0%(19건)였다.

지역별로은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다.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고,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남용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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