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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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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4.07.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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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서해 조업질서 확립를 위해 한·중 양국의 어업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어획물운반선은 앞으로 상대국 수역을 입·출역 할 때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통과 항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개선과 관련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공동단속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그동안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던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10월중 처음으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하며 위반어선을 단속하고, 내년에는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시기에 모두 2~3회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는 지정된 지점을 통과토록 하고, 지도선의 승선조사로 이 어선이 불법어획물을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10월 중에 우선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중국어선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고, 우리수역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조업하는 어선에게는 모범선박으로 지정한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중국어선에게는 승선조사 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준법조업을 유도해 효율적 단속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게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안보상 민감한 서해 NLL주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며, 중국 측은 NLL 주변수역 외측에 지도단속 역량을 증가시켜 자국어선의 위반행위 발생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으로 순시하는 이행방안이 최종 합의되고 연내에 처음으로 실시될 것으로,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온상이 되던 수역에 양국 지도선이 나란히 해상을 순시하는 보다 진전된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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