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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장마철 이후 중고차로 둔갑한 침수차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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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장마철 이후 중고차로 둔갑한 침수차량 '주의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27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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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홍수피해 이후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반드시 확인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 필수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쏟아진 비로 서울 등 스도권을 중심으로 4,0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프헤를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차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보인 올해 장마는 집과 농작물 외에도 주차된 차량까지 침수시켜 사람들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실 피해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 마케팅 담당자는 “7~8월 장마철 이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들 중에 홍수 당시 빗물에 잠긴 적이 있는 침수 차량도 일부 섞여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침수차 증상을 미리 숙지해 중고차 구매시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철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차주들은 적은 돈을 받더라도 폐차보다는 중고차로 재판매 하길 원하고 있어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만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된다. 침수 후 차량을 깨끗하게 정비해 되파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피알 담당자는 "외관을 깨끗하게 재정비 하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일부 차주들은 중고차 업자 거래를 통하지 않고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싼 값에 직거래 판매하면서 침수차 정보를 아예 고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그는 "침수차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 서비스인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다"고 전제하고, "침수 피해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등록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 7~8월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라면 8~9월 쯤 사고이력 조회를 하면 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침수피해가 큰 지역의 차량은 특히 침수차임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을 여러차례 바꾸기도 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등록증을 요구해 이러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소비자가 직접 차량 내부 시거잭이나 안전벨트, 연료주입구 등 수리가 쉽지 않은 곳을 꼼꼼하게 살펴 이물질이나 진흙, 모래 등이 묻어나지 않는 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카피알 권오호 대표는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보이지 않는 곳곳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여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운전시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매물일수록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부가적인 수리비나 사고 피해 등이 없도록하고 믿을 수 있는 허가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영호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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