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4 (토)
육지.해양 높이기준 재정립...해수범람.역류현상 예방 자료 활용
상태바
육지.해양 높이기준 재정립...해수범람.역류현상 예방 자료 활용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7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동안 육지와 해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높이기준을 상호연계하는 국가수직기준 재정립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육지는 인천만의 평균해면(平均海面)을 기준으로, 해양은 지역별 해안의 조위(潮位)변화를 관측·분석 후 높이를 결정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육지와 해양의 높이기준을 연계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국토해양부 출범 시 측량관련 조직통합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인천·보령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연차적으로 전국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높이기준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측량체계를 전담하는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에서 육지의 높이기준(BM)과 해양의 높이기준(TBM)을 직접 수준측량(水準測量) 방법으로 측량한 결과, 대부도지역에서는 29.1cm,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는 -38.5cm까지 차이가 발생(인천평균해면기준)함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육지와 해양에서 달리 적용해 나타난 높이 차이를 분석하게 되면 연안지역 개발 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며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해수범람, 역류현상에 대한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2년까지 연안지역 167개 지점에 대한 높이 측량결과를 토대로 전 해안에 대한 수직기준 변환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에서 연안지역 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높이기준 재정립자료를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