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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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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업부담 '완화'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2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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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 발표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올해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도 주력했다.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까지 확대한다.
 

<주요내용>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ks인증 기간(1개월) 단축 및 비용(50%) 절감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2년→3년)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 있던 일반서류에 대하여 국제특송을 허용하여 한-eu fta 협정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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