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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해양의 높이기준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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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해양의 높이기준이 달라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2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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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저지대 역류방지 등을 위한 육지․해양 높이기준 재정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동안 육지와 해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높이기준*을 상호연계하는 국가수직기준 재정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육지와 해양의 높이기준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국토해양부 출범시 측량관련 조직통합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인천·보령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연차적으로 전국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높이기준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측량체계를 전담하는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에서 육지의 높이기준(BM)과 해양의 높이기준(TBM)을 직접 수준측량(水準測量) 방법으로 측량한 결과, 대부도지역에서는 29.1cm,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는 -38.5cm까지 차이가 발생(인천평균해면기준)함을 발견하였다.

-BM(Bench Mark)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인천만기준의 수준점
-TBM(Tidal Bench Mark)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하는 지역별 해양기준의 기본수준점

육지와 해양에서 달리적용하여 나타난 높이차이를 분석하게 되면 연안지역 개발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 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해수범람, 역류현상에 대한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까지 연안지역 167개 지점에 대한 높이 측량결과를 토대로 전 해안에 대한 수직기준 변환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에서 연안지역 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높이기준 재정립자료를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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