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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고기 잠정규제치 넘는 방사성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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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고기 잠정규제치 넘는 방사성세슘 검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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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배출에 의해 농도 반감하는 기간 약 60일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소고기로부터 잠정규제치를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됐다.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는 지난 21일자 발표를 통해 과학적인 사실과 지금까지 있었던 진실, 농림수산성의 대응 등에 관해 정보제공을 했다.

우선 본건은 수확후에도 논에 방치된 볏짚이 원전사고에 의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이를 소에게 공급한 결과 소고기로부터 식품위생법 잠정기준치를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원전사고 직후에 수소폭발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 19일에 원전주변현에 대하여 음료수, 사육장 등의 사육관리상에 주의사항을 통지했다.

세 번째, 4월 14일에는 생산된 고기, 원유가 식품위생법의 잠정규제치를 넘지않도록 하기위하여 목초 등의 조사료 공급의 기준을 정하여 통지했다.

따라서 수확후 논에 방치되어있던 볏짚은 목초 등 생육중의 작물과는 달리 토양의 위에 보존됐기 때문에 낙하물질이 부착될 표면적이 넓고 낙하물의 영향을 쉬게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주의 사항에 관해 지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사고 후에도 논에 방치돼있던 볏짚이 일부 소에게 공급되고 말았다. 또한 그 볏짚 중에는 조사료 공급 기준을 넘는 방사성세슘이 포함돼있었다.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 주의사항에 관한 지도 철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후사료 보관에 관해서도 지도하고 있다.

소고기가 방사성물질에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는 사료 이외에 물, 사육장소 등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어도 깨끗한 사료로 바꾸면 소체내의 방사성물질은 점점 배출되므로 농도가 감소되어간다. 이러한 배출에 의하여 농도가 반감하는 기간을 생물학적 반감기라 하며, 방사성세슘의 경우 약 60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고기는 지금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검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후쿠시마현에 관해서는 소고기 출하제한을 지시하고, 계획적인 피난구역,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및 지시된 구역에서는 전두검사, 기타 지역에서는 전호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의 잠정규제치를 넘는 방사성세슘을 포함한 소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 이외의 주변현에서도 방사성물질의 낙하량, 문제사료의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농가, 지역을 중심으로 검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돼지, 닭은 소화기의 구조가 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볏짚과 목초를 소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료로서 곡물과 그 부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볏짚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검사에서 식품위생법의 잠정규제치를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 방사성물질 분석체제에 관해서도 각 현이 소유하고 있는 기기를 늘리기 위해 예산조치를 강구중이다. 후생노동성의 공정법은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곳에나 쉽세 설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스크리닝을 위해 보다 싼 가격으로 방사성핵종 정량이 가능한 간이 스팩트로미터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단 공장의 생산능력과의 관계도 있으므로 댓수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 선량계의 경우는 회부피폭에 관계된 방사선량과 표면선량은 측정되나 식품중의 방사성세슘은 측정할 수 없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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