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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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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가능해져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7.1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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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 행정예고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고시에서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말기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의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기준할인율을 산출한 후,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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