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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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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7.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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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액이 완화되고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된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확대됐고, 기존 최대 9만91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만원부터 28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1·2급 판정을 받은 자,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를 가진 자 등이며,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기초급여액 상승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면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가구에 개별안내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및 군청 사회복지과(☎041-950-4076)에 문의하면 된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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