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군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2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A업소는 피부미용 자격증과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했으며 B업소는 화장품 소매업 영업신고 후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군 특사경 관계자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피부 관리실은 비위생적 시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피부미용업소 이용시 미용자격증과 피부미용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발된 업소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불법 피부미용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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