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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사옥 따라 청사 이전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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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사옥 따라 청사 이전은 사실무근"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7.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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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KT광화문사옥 재건축에 따른 청사 이전은 결정된 바 없으며, 임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자 한국일보 ‘KT와의 10년도 모자라? 방통위 계속 동거 요구 눈살’ 제하의 기사에서 “KT가 새 건물로 옮겨 가려 하자 방통위는 ‘같이 이사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KT광화문사옥의 2013년 이후 재건축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통위가 현 위치 고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는 정부의 중앙 및 과천청사 기관 배치에 따라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를 방침”이라며 “청사 이전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가 소유하고 있는 KT 광화문사옥(12~14층)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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