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주민생활지원)담당에 신고·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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