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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달 25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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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달 25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6.3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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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밭 식량작물인 수수와 감자, 고구마를 재배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 품목인 고구마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하며, 한·미 FTA 지원대상 품목인 수수, 감자 품목은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자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난해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판매영수증,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나 종자, 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수수, 감자, 고구마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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