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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 불편 규제는 풀고 안전․환경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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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 불편 규제는 풀고 안전․환경은 강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4.06.28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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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갖고 11건 심의…자체 개선․정부 건의 등 조치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라남도가 농지나 기능 상실 도로로 인한 공장 증설 애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재난․안전․환경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권오봉 경제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자치법규 개정 검토사항과 4건의 자체 규제개혁 심의과제 총 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했다.

7건의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5건은 조례․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고, 2건은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4건의 자체 규제개혁 심의과제 중 2건은 시군 및 도 업무부서에 처리토록 했으며, 2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권고했다.

‘공장 내에 농지․기능상실도로가 있어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의 경우 기능을 상실한 도로와 농지 때문에 기업 대표자가 공장 추가 증설 및 투자에 애로를 호소한 건으로 전남도는 기능 상실 도로는 용도 폐지 후 매각토록 했고, 농지는 순천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토록 권고했다.

전남도 조례가 간판 수량을 제한해 민원인이 업소 홍보에 애로가 있다며 간판 총수량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사례의 경우 당해 업소는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해 업소 홍보를 위해 가로간판 3개 설치가 필요하나, 전남도 조례가 가로간판을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도 규제신고센터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는 간판의 총수량을 2개로 제한하되 도로의 굽은 지점에는 1개를 추가 설치토록 돼 있어 가로형 간판의 경우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의 건물은 ‘간판 개선 시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 2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가 가능한 만큼 건물의 특성을 감안해 3면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그에 맞게 조례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지상 원료배관 설치 애로 안건의 경우 지하로 원료 이송관을 설치해야 하나 기존 위험 시설물 등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지하 설치가 곤란하고 완충녹지 우회 설치 시 막대한 설치비와 관리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기존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원료 이송관을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다.

위원회는 도시공원 관련 규정상 녹지지역은 지하로만 설치 가능해 중앙부처에 ‘녹지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토록 하는 등 지방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앙부처 규제의 경우 법령 개선을 위해 관련 실과의 적극적 활동을 주문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위원회 보고를 통해 도에서 등록한 210건의 등록규제 중 재난, 안전, 환경관련 규제 45건을 착한규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관련 실과를 통해 보완, 강화키로 했다.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규제 개혁과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지만, 재난․안전, 미풍양속, 식품 안전 등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더욱 강화해서라도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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