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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조업불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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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조업불편 없앤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7.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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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OK 스티커’ 제도 운영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식품부는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 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OK 스티커’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스티커에는 중복 승선조사 방지 취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등 정책 및 어업인 준수사항을 수록했으며, 스티커는 육안식별이 가능한 조타실 등에 부착하도록 했고, 스티커 부착어선은 1개월간 중복 승선조사를 면제하는 약속이다.

‘스티커는 불법어업 면죄부’ 식의 운용이 되지 않도록 DB관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법어업 의심어선은 언제라도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중복 승선조사는 약 580척으로 전체 3,489척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500~600여척이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조업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제도는 우선 국가 어업지도선(34척)에서 시행하고, 해경청, 지방자치단체에도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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