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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세부 선정기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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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세부 선정기준 등 규정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6.2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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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들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을수도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삼기로 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을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5년마다 노인 빈곤실태조사와 장기재정 소요전망을 실시해 기초연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 9월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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