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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처, 약사법 위반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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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처, 약사법 위반 4명 불구속 송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4.06.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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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난 우황 사용 우황청심원 제조업체 적발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우황’을 원료로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제약업체 J제약 대표 한모씨(남, 53세)등 4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표 한모씨 등은 지난 해 11월 사용기한이 3년이 지난 우황을 사용하고, 우황의 함량도 허가한 양보다 줄여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였으며, 품질 시험성적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 한중우황청심원

▲ 한중원방우황청심원
해당제품은 ‘한중우황청심원’과 ‘한중원방우황청심원’으로 각각 100환들이 64개, 51개(총 2천8백만원 상당)가 제조되어 판매됐다.

이들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우황의 주성분인 ‘결합형 빌리루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제품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대전식약청이 긴급 회수·폐기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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