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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검역 검사 원산지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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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검역 검사 원산지표시 강화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2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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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 대책회의 후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25일 인천국제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주요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하고, 농식품 검역?검사 대책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25일 시행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하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물의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5일부터 개정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가 방문 일반여행자 소독 조치 등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일본산 활백합 및 냉장대구(4건)에서 기준치 이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12년까지 27억원 투입)하며 검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원산지표시위반 상습범 처벌을 강화한다.(7년 이하징역, 1억원 이하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 개발.확대 및 단속을 활용한다.

단속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단체 등 참여를 확대하고 위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처벌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한다.

오는 2012년까지 미꾸라지?낙지 등 6개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난 상반기 중 농산물 2,822개소(거짓표시 1,855, 미표시 967), 수산물 642개소(거짓표시 539, 미표시 103)를 적발했다.

아울러 연안 주변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을 추진한다.(초과해역 생산중단 조치)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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