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대경커피가 포장한 에스프레소 제품
[KNS 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2일부터 내년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원 (소재지)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kg) | |
판매량 | 압류량 | |||
에스프레소 (볶은커피) | 대경커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13. 7. 13. (‘14. 7. 12.) ~ '14. 6. 10. (‘15. 6. 9.) | 7,200 (14,400개×500g) | 25 (50개×500g) |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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