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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식품소분업체의 ‘볶은커피’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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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식품소분업체의 ‘볶은커피’제품 회수 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6.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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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대경커피가 포장한 에스프레소 제품

[KNS 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2일부터 내년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kg)

판매량

압류량

에스프레소

(볶은커피)

대경커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3. 7. 13.

(‘14. 7. 12.)

~ '14. 6. 10.

(‘15. 6. 9.)

7,200

(14,400개×500g)

25

(50개×500g)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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