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해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남, 46세)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무안군 소재 이씨는 지난해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남, 43세)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만 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남, 51세)씨와 경기도 소재 구모(남, 50세)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남, 43세)씨는 지난해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만 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남, 46세)씨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했다.
아울러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남, 47세)씨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남, 44세)씨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331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유해식품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국민건강을 크게 훼손하는 등 사례를 통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