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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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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6.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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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태안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행예정이던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한다.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례법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각종 법령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또한, 공유토지가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주택재건축 등이 쉬워지는 등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땅값이 올라 재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에 따라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670-2261)로 문의하면 된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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