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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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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집행유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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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찬 판사 “변호사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높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의뢰인에게 건네야 할 공탁금 수억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시내 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변호사는 지난해 1월 Y씨로부터 L씨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 및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 선임약정을 체결하며 착수금을 받았다.

이후 가압류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L씨의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원 공탁계에 담보로 제공한 해방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의뢰인 Y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지난해 12월 법원 공탁계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나, 의뢰인에게 곧바로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원종찬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공보수도 면제를 받는 등 적절한 피해회복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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