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피부관리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최근 미용업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기의 사용, 문신 등의 유사의료 행위 등의 부작용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미용사 면허자가 아니면 미용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화장품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내 미용업(피부) 28개소 및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피부미용관련 영업행위 여부와 점 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단지 등 홍보물로 미신고 업소를 파악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충남도청 관계자와 6월 중 합동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계법령을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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