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제조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식품유형 :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통중인 제품은 지난 3일짜로 모두 회수 조치했다.
‘삼채’ 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미얀마뿌리부추 (백합과 파속의 여러해살이풀)를 말한다.
이번 조치의 회수대상은 (주)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 업소 | 소재지 | 유통 기한 | 생산량 | 압류량 | 판매량 |
청인삼채 발효효소 (기타식물효소 함유제품) | ㈜힐링 바이오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 2016. 5.10. | 190kg (500g× 380박스) | 20kg (500g× 40박스) | 170kg (500g× 340박스) |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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