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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로 된 ‘청인삼채발효효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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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로 된 ‘청인삼채발효효소’ 적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6.0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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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제조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식품유형 :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통중인 제품은 지난 3일짜로 모두 회수 조치했다.

 

‘삼채’ 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미얀마뿌리부추 (백합과 파속의 여러해살이풀)를 말한다.

이번 조치의 회수대상은 (주)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

업소

소재지

유통

기한

생산량

압류량

판매량

청인삼채

발효효소

(기타식물효소

함유제품)

㈜힐링

바이오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2016. 5.10.

190kg

(500g×

380박스)

20kg

(500g×

40박스)

170kg

(500g×

340박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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