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25만 948필지로 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나 예산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와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되지 않기에 군민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중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041-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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