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7 (토)
화물자동차 '만 트럭' 리콜 실시
상태바
화물자동차 '만 트럭' 리콜 실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2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 145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리콜을 실시했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만트랙터, TGX) 1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페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은 지난 6월 20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독일 만(MAN)사에서 지난해 1월 2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제작해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 14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영호 기자 jlist@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