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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 '약가 인하'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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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 '약가 인하' 엄중 처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2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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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약사 131개 품목 해당, 최대폭 20% 인하도 43품목에 달해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의약품 가격 인하라는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 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이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가중처벌 예시 A제품(1,000원)이 리베이트로 인하여 오는 10월 1일 약가가 20% 인하된 후 2년 이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다시 20%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리베이트 전 가격의 52%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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