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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22%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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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22%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 감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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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 '화주와 부정적 관계 될까 우려'(79%)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물류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2.3%의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시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했으며,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화주와의 문제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감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고, 이어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를 꼽았다.

화주·물류기업 간 운임계약 단위는 1년(60.1%)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5.3%, 1∼2년 10.9%, 2년 이상 2.7%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1.0%>

물류기업들은 운임 결정 후 계약기간 동안 급격한 유가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에 대해 화주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운임상승분을 청구한다'는 응답은 41.0%인 반면 58.2%의 기업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타' 0.8%>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 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상승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창고·보관(86.3%), 택배(65.4%), 포워딩(60.0%) 부분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물류부문의 전문적 법률지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46.0%는 '거의 필요없다' 또는 '필요없다'고 응답해 22.7%의 응답률을 보인 중견 이상 기업들에 비해 화주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필요하다': 45.5%[중견이상], 21.3%[중소기업], '보통이다': 31.8%[중견이상], 32.7%[중소기업]>

한편,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서는 '기준 없는 단가인하 관행'(24.6%), '물류기업에 불리한 계약관행'(13.8%), '대금지급 지연'(13.5%) 등이 꼽혔다.

화주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보급'(25.0%)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지급관련 관행 개선'(18.8%), '상생홍보'(17.4%), '공정거래 관련 실무자 법제도 교육'(15.8%), '화주 운송의뢰 및 선정방식 투명화'(10.7%), '하도급 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6.4%), '물류법률 전문인력 양성'(5.5%) 순으로 답했다. <'기타' 0.4%, 복수응답>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화주와 물류기업간을 상생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선진계약문화의 조성을 위한 홍보, 물류 법제도 관련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해결 지원센터 설립 등 공정거래문화와 법제도적 환경기반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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